[ ]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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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4-24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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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서.hwp (16.0K) DATE : 2012-04-24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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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해당보험사에 가입해놓으신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시는데 업체에서 조기에 사망 시 손해볼 수있는 방식으로 연금수령이 되었다며 남은 보험금의 지급이 안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 당시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