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식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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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수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4-26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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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쌀은 안주고 자꾸만 우체국 쇼핑에서 판매한다면서
안심 시켜놓고 울금에 대해서 설명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뒤 몇명에게만 한박스 무료로 준다고해서 무료로 주는거니까 받아가려고 보니까
두박스를 먹어야 효과가 있다면서 한박스는 무료인 대신 한박스는 값을 지불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로로 몇개월 6개월 할부로 끊어 제품을 받았는데..
제품 가격이 300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먹는거 보니까 울금 이 그렇게 비싼게 아니고 다들 엄청 싼 가격에
먹고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서 확인 해본 결과 우체국 쇼핑에서는 팔고있지도 않ㄷ군요...
우체국 쇼핑에서 판매 한다는 말만 듣고 믿고 산거 였는데...
그래서 환불 요청 했는데 지금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 울금회사..
환불 요청 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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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환불을 원하시는데 해당업체에서 환불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