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담으로 유인해 반강제 구매시키는 다이어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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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실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4-25 1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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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결심하여 신은경 수면다이어트 제품 상담을 신청하여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며 전문가 상담선생님와 만나서 상담해야한다며 밖에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관심있고 전문가가 측정을 해야한다기에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기다렸지만 시끄럽다며
자신의 차에서 상담받으라고 차에 태우더군요. 상담은 차에서 하는거라고.
기분은 안좋았지만 여자분이고 나이도 좀 있으셔서 믿고 탔습니다.
전화로 물어봐도 되는 이런저런 말들을 물어보더니
전화상담으로는 100만원 초반이라던 말과 다르게 2배이상인 200만원 중반의 가격을 제시햇습니다.
당연히 부담되는 가격이고 생각한 가격보다 2배가 넘어 생각좀 해보겠다고 했더니
바로 태도가 돌변해서 그럼 상담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했냐며 안할꺼면 내가 오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구요. 가격이 전화상담과 다르게 2배이상이라 당연히 고민해야하는거 아니냐 들어보고
결정하라더니 왜 안돼냐했습니다. 하지도 않을사람한테 시간낭비 힘낭비를 왜 하냐고 그러더군요
온갖 말로 달랬다, 화냈다, 달랬다, 짜증냈다가를 반복하며 일단 집에가서 생각하고 연락하겠다고 하니
그건 안된답니다. 그럴꺼면 계약서 쓰고 결제하고 가랍니다. 지금 그냥가면 평생 다시는 회원으로
안받아준다며 화를내더군요. 금액이 너무커져서 남자친구와 상의를 해야하니 상의하고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바보취급하면서 화를내더라구요. 그런걸 왜 말하냐구요,.그리고는 거짓말하라고,
결제하고 결제안했다고 거짓말하라구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고민하니 250이 넘던 가격이
128만원으로 변했습니다. 128만원으로 다 맞춰서 해주겠대요. 그냥 정말 다이어트가 소원인 여자는
250만원 주고 하는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약서를 쓰지말라는 대로 적어나가더라구요,.나중에는 집에가서도 정 안되겠다 싶은 승인 취소해줄테니 계약서 쓰고 결제하고 가랍니다. 보내주지를 않고 저한테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그정도로 집요하게 요구했으니까요. 결국은 도저히 안되겠어서 결제를 하고
집으로 가는길에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했씁니다. 예상대로 온갖짜증, 화 다 내더군요. 그러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결제취소는 해줬지만 업체의 횡포에 화가나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찌그리 금액이 바뀔수 있으며 상담사의 태도가 좋지 않다 항의하려구요.
상담사분 왈 : 여기가 너무 바빠서 다 들어줄수 없으며 안할꺼면 상담하면 안되고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듣지도 않고 제가 말하는중에도 자기말만하면서 조치를 취할테니 선생님 이름이나 알려주라며
제가 말하고있는데 이번호로 전화주세요~이러면서 끊어버립니다.
이거 강제판매 해당안되나요? 취소해줬으니 안된다는 말은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어쩔수 없이 하게 만드는 횡포
조치를 취해주실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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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이어트에 큰 관심이 없으셨는데 해당업체에서 강제로 제품 구매를 강요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계약일(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하고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해 사업체에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