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희성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4-25 12:07:49

본문

4월21일 중고휴대폰을 퀵으로 배달해달라하였습니다

배달과정에서 기사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해서

전 퀵회사(상호:5000퀵서비스)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책임질수없다하고 배달기사도 회사그만뒀으니 모르겠다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퀵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제품이 도난당했다면서 보상은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879 건설 최미나 2012-04-27
35876 기타 유혜숙 2012-04-27
35875 생활용품 송민정 2012-04-27
35873 생활가전 박성우 2012-04-27
35872 기타 전영미 2012-04-27
35865 식음료 이유라 2012-04-27
35862 기타 윤미령 2012-04-27
35859 생활가전 김옥자 2012-04-27
35857 digital 신선경 2012-04-27
35855 기타 이은미 2012-04-27
35850 건설 정선우 2012-04-27
35849 기타 이현경 2012-04-27
35845 금융 김동형 2012-04-27
35844 건설 이영상 2012-04-27
35841 기타 차경숙 2012-04-27
35831 기타 이민우. 2012-04-27
35830 기타 이현지 2012-04-27
35829 기타 이현숙 2012-04-27
35826 기타 유은지 2012-04-27
35824 기타 김미경 2012-04-27
35822 기타 김문수 2012-04-27
35818 기타 김성진 2012-04-27
35816 식음료 박려원 2012-04-27
35814 자동차 김공순 2012-04-27
35813 생활용품 김현지 2012-04-27
35811 기타 권양희 2012-04-27
35808 digital 최문환 2012-04-27
35799 통신 임연수 2012-04-27
35798 digital 윤영중 2012-04-27
35797 기타 곽슬기 2012-04-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