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조트 회원권 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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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4-24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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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쯤 회원권 홍보차 공짜로 준다고
보증금 입회비 면제를 해준다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방문업자를 만났습니다.
전화로 당첨됬다고 해서 주소묻고 방문하더군요..
그래서 다 설명 듣고 회원권 받았는데
세금을 198000원을 내야한다고하네요 ..
생각없이 카드결제 하고 회사에 왔는데 동료들이 사기라고 해서 검색해보니
취소하는게 낫다고 생각되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결제는 10개월할부로 결제 대행사 주식회사 썬비치 라는 회사이며
읽어본 다른 글들과는 다르게 취소시에 수수료가 들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카드승인 철회가 안되고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뭘 하려면
2주일이 걸린다고 처리하는데 2주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약철회 기간이 2주일인걸로 아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 말만 믿고 2주 이상 취소해주길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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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후 취소를 원하시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해당업체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