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파구 잠실지하 상가 의류 매장에서 잠바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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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완희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4-24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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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219-02-*****, 상호 더쇼리<br>
전화번호 02-424-****<br>
2012.4.21. 13:40분경 잠바를 맘에 있어 카드 승인 한후 5분후 환불 요청 했는데. 거절 되었어요.<br>
오늘 첫 손님이였어 환불이 안됨.. <br>
신한카드 서명도 안되어 있는데 거절..<br>
다시 방문 2012. 4.22일 오후경 다시 방문하여 정중하게 환불 요청한바. 거절 되었습니다.<br>
2012. 4.22일경 녹취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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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하상가에서 옷 구매후 바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첫손님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의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의류 판매시 의류 사업체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안매문 부착,구두 설명 등)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