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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투스 게임회사 게임 결제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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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찬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2-05-17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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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니.. 여기다 글남깁니다...
내용인즉슨 게임내용결제를 햇는데..
요금은 부과 되고 게임결제내용 아이템이 들오질 안았읍니다

지난 14일 저녁 7시 경 4000원 짜리 스타를 구매햇는데..
 결제는 되버리고 스타는 안들와서.
스타가 안들와서 결제가 안됫거니 하고 몇번시도 해버렷어요.
 
몇번을 햇읍니다.. 4000원짜리 스타구매 5번 인가 햇는데..
 
스타가 안들와서 결제가 안됫구나 햇는데.
 요금내역 조회하니 결제는 되버렷더군요...
 확인 하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몇번을 햇는데두 안받으시네요. 연락 기다리겟읍니다...

라고 글남기고 문의 햇더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네요...

게임회사는 컴투스 이고 컴투스2012프로야구 게임 입니다.
이런건 어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결재만 되고 아이템이 들어오지않아 황당하셨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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