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요캠코더가 같은증상으로 4번째고장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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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요캠코더가 같은증상으로 4번째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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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민
  • 조회수 : 965회
  • 작성일 : 12-06-14 10:54:09

본문

2월10일날 11번가 유디카 라는곳에서 산요캠코더(SH1)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쓴지채 한달도 되지않아 액정화면이 반대로 뒤집혀서 나오는거였습니다

구입한이후 얼마되지않아 무상수리가 된다고 하여 As 를 보냈습니다

헌데 수리하고 와서 일주일도 않되서 똑같은현상으로 또 화면이 뒤집히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As 를 보냇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를 해서왔죠

근데 또 3일도 지나지않아 또 뒤집히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화가나서 콜센타에 머라고좀 하였더니 이번엔 확실하게 고쳐주겠다고 머가 잘못된건지 확

실히 안다고 이번만 As 를 다시 보내라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또 As 를 보냈지요 헌데 6월11일인가 12일인가에 As하고온제품이 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13일날 또 화면이 뒤집히는거였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콜센타 전화해서 이제품 않쓰겠다고 한번만더 As 보내라고 하면 버려버리겠다고 하였더

니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품이 쓰기싫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은 않되고 그리고 다른기종으로 교환도 되지않고 오로

지 똑같은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네요

이게 환불받을수있는 규정같은건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캠코더의 잦은 하자로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며 같은 기종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캠코더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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