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광용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2-05-16 23:37:26

본문

제가 스카이라이프 5년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사용뒤 이사를 해서 이사 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티비볼일이 없어서요..^^;; 이사올때 해약하려전화하니 위약금이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그런데 1년동안 그냥 요금내고 사용없이 돈나가는게 좀 그렇고 이번에 이사도하게되서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오히려 위약금이 17만원으로 늘었더라구요..원래 그런건가요??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아직 기간이 2년 남았는데...내고 해지해야될지 아니면
걍 안보면서도 돈내야될지 결정하려구요..법으로 위약금이 늘어도 되는건지가 궁금하네요..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을 5년약정하고 2년만 사용후 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에 앞서 해당 업체측에 위약금 발생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약정기간동안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650 건설 이현진 2012-04-30
36649 기타 전지훈 2012-04-30
36648 기타 권봉진 2012-04-30
36644 생활용품 김민준 2012-04-30
36643 기타 박은희 2012-04-30
36642 건설 박성균 2012-04-30
36641 생활용품 김영창 2012-04-30
36640 기타 박상우 2012-04-30
36639 기타 홍운기 2012-04-30
36638 생활용품 이경희 2012-04-30
36637 기타 박윤미 2012-04-30
36636 기타 이윤아 2012-04-30
36635 기타 강민아 2012-04-30
36634 생활용품 박현승 2012-04-30
36633 생활용품 이완승 2012-04-30
36632 기타 정경훈 2012-04-30
36631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36630 생활용품 강성주 2012-04-30
36629 생활가전 김우연 2012-04-30
36628 금융 김주형 2012-04-30
36627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36624 식음료 김은정 2012-04-30
36623 자동차 박경호 2012-04-30
36618 기타 채수익 2012-04-30
36613 생활용품 박성빈 2012-04-30
36612 기타 김현주 2012-04-30
36611 기타 김민진 2012-04-30
36609 생활용품 서원석 2012-04-30
36604 건설 김은정 2012-04-30
36602 기타 한승현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