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건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취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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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정숙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4-26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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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면 할수있을거 같아 물건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카드결재 천만원을 하 (2월23일)였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생각만큼 쉽게 되지않고 3개월로 긁은 카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쪽 지사에게 말을 하니 물건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팔아보겠다고 속옷은 가져간 상태인데..
옷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옷이 팔려야 돈이 들어오기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카드로 결재를 했기때문에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물건은 그쪽 사람들이 가져간 상태이구요..
계속 전화통화가 어렵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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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프랜차이즈 계약등 대리점,하도급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