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 가구구매 계약이행 안돼 결재취소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등 부정당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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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은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4-25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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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월23일 다시한번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연락을 준다고 하고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처리건을 미룸. 다시한번 4월 25일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를 끊어버리고 받지않는등 불친절한 태도로 응대하였고, 오후 연락이 다시 닿았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핑계와 주문한 물건을 납품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함.
결국 주문한 물건에 대한 카드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받지도 못한 물건에 대하여 업체즉은 배송비를 달라는 억지를 부리며 카드취소건을 완강히 거부함. 결국 결재금액인 1,029,800원의 고객카드결재금액을 담보로 주문결재취소를 거부하고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는말로 시일을 끌며 회피하고있음.
부적절한 물품처리에 대한 응답과 시일만 소요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과 손해를 지도록 강요하는등 적절한 처리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없음. 착불로 지불하도록 된 배송비는물품을 받지못하였으므로 배송비 지불강요는 부당하며 물품이 없어 납품을 더더욱 못한다는 입장을 감안하면 고객이 주문결재한 내역은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나 본인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결재금액에 대한 고객의 돈을 갈취하는것과다름없이 주문취소 거부함
부정당한 업체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정당한 처리를 요구하므로써
고객의 돈과 권리를 찾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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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에서 가구를 주문하시고 사이즈가 맞지않아 배송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납품이 어렵다하여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