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이즘 ] 과장 광고로 인한 제품 불만족 건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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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1-06 10:29:06
본문
회사명 : 주식회사 이즘
연락처 : 1688-015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17703
제가 구매한 제품은 난로 제품이며, 제품 구매 시 10평까지 따뜻해 진다는 답변을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무실이 추워 난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해당 제품을 보게 되었고 10평 남짓의 사무실에 적합하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작동 해보니 사무실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광고가 심하다는 직원들의 이야기, 또한 리뷰를 보니 저와 같은 경험을 한 고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이즘에 환불 요청을 하였고, 기능 체크를 해본 후 정상 작동 시에는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총 2만 6천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난로 : 2만원 안전망 : 6천원으로 반품비를 청구 하였으나, 반품을 보낼 때 난로에 안정망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반품비 또한 과다로 청구 받았습니다.
과장광고를 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하게 만들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과다하게 반품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과장광고로 인한 부분에 제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반품비 청구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난로 평수 답변.JPG (24.0K) DATE : 2025-01-06 10:29:25
- 과장광고 리뷰.JPG (33.8K) DATE : 2025-01-06 10:29:25
- 과장광고 리뷰2.JPG (39.9K) DATE : 2025-01-06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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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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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