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다책 해약에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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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다책 해약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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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름
  • 조회수 : 527회
  • 작성일 : 12-06-15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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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자녀들 책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방문사원으로 등록하게되었습니다.
책들을 구입후 해약을했는데요.
해약당시 급여에서 책임이행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272,375원을 갖고갔습니다.
당시 지역국에서는 3개월후에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거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2월1일자에 해약되었으니 5월이후에 들어가게 될거라구요
5월 13일 통장에 계속적으로 입금되지 않길래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는 말이 4개월 후 6월 15일 되는날에 입금이 된다 하였습니다.
관련되어서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어 미래사업팀으로 전화했으나 웅진다책 본사에서는 사원들이 무슨행사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더라구요.. 평일에도 행사를 하는지 참.. 나..
담당 지역국에서는 3개월이라는 안내는 하긴했지만 3개월 이후라고 했지 3개월에 나온다는 말은 안했다는 것입니다. 4개월  15일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당시 그런언급 전혀 없었습니다. 한참 실갱이 끝에 알았다. 기다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RDS 가 들어오는날이라 고객센터로 문의 했더니 확인되지 않는다고 담당자에게 연결해주더라구요
담당자랑 통화했더니 하는말이 제 책할부금이 많이 남아있어서 할부금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때 RDS 를 처리해주겠다 하더라구요.
참 어이없는 말이없습니다.
이런 안내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해약할때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역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국에서 안내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확인해보겠다는 말뿐이없습니다.
정말 더 어이없는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이런부분들이 어디에 명시 되어있냐 했더니 업무등록당시에 약관을 보면 채권이 있을 경우 rds가 보류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업무 등록할 때 제가 한거라고는 제이름을 세번정도 쓴거 밖에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약관을 보여준 부분은 아예 없었구요.
또한 해약 할 때도 일을 그만두고 싶다말씀을 드렸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때도 별 말씀 없으셨구요.
2월 되기 전부터 나가지 않았는데 2월1일자로 해약처리했다 하더라구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해약당시에 제가 별도로 싸인한부분이나 안내 받은 부분도 없었구요.
만약에 이런부분이라면 본사에서 몇월 며칠자로 해약되었다. 이런부분은 이렇다라고 안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담당자분께 물어봤더니
한달에 몇천명되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 그사람들을 관리하는것은 지역국에서 하는것이다 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본사에서는 사원까지는 관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 안내 받지 못한것은 지역국에서 일처리가 잘못된거다라는 거죠.
본사에서는 상관없는일이다라고요.
이런일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겠어요?
본사에서 이런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공지를 행야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사업팀 천수정 담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약관을 보지 않고 등록했다고 부당하다 하겠느냐? 하더라구요.. 말이 안되는 억지라는 식이였죠
보험사는 그래도 계약을 하게 되면 약관이라도 따로 보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능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입사등록하고 약관을 안보여주는게 아니구요
또한 책할부금의 몇프로 얼마만큼 남았을때 보류가 된다 자세한 내역은 웅진다책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런안내 전혀 받아본적 없고 약관에또한 rds에 대한 보충안내는 다책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역또한 없습니다
기업만 크고 장사만 시키면 다된다라는 식의 횡포가 아닌가 싶네요.
자녀책을 좀 더 싸게 사겠다고 업무등록하는 사람들에게도 허와 실을 알려주고싶습니다.
이밖에도 말이 안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먼저 RDS에 관하여 처리 되는 부분부터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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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등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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