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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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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준식
  • 조회수 : 1,109회
  • 작성일 : 12-05-11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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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렉시노트를 한달전에구입했습니다
발신수신소리가 적게 들리고잡음이심하고 폰뱅킹하는데화면이자꾸꺼지며
여러가지현상들이많이 발생되어 동인천에이에스센타를 방문했고 에이네스센타에서 점검을받고
본사까지들러가서 확인해보니 프로그램상에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다시 사용했는데 같은증상
이발생되어 엘지유플러스 기사방문하여 점검을했더니 텍스트값이 일반핸드폰에비해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그래서 엘지유플러스기사가 점검서항을적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삼성에이에스쎈타를 다시
방문하였더니 이번에는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기기변경내역서를 가지고 오라는것입니다.그러면새로운핸드폰을또만들라는것이죠아니환불해준다고 하더니 다른기계를 만들어 오라는것은정말 억지인것같습니다.그래서
삼성전자가아닌다른제품들을 가서 상담받았는데 환불해주면끝이지다른기기를 만들어오라는곳은없다고합니다.다른사람도 이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구입하신 갤럭시노트의 하자로 A/S방문하셨는데 환불해준다면서 기기변경내역서를 가지고 와야한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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