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형마트 안전사고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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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김세용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4-26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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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전일(25일)오후 저희 아버님이 홈플러스마트(강동점)에 식품을 구매하려고 마트내에 있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시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당일 날씨는 비가 많이 내렸기때문에 무빙워크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당연히 관리주체인 홈플러스에서 안전사고대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지않았습니다.하여 저희아버님이 넘어지시는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제공을 한것입니다.당일 동일사건 다수발생 확인(마트직원이 직접 언급함)사고후 아버님께서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자 담당자는 정중히 사과도 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고객들에게 충분히 방송을 하였다고(아버님은 들으신 기억이 없음)주장하고 다치신거는 파스값정도 드린다는 어처구니없고 비신사적인 언행 뿐이였습니다.전일 제가 상황을 듣고 당일 마트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바 피해규정은 내부적으로 30%해준다며,치료비中 30%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사람이 그것도 노인분께서 다치셨는데 우선 몸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무조건 치료비의 30% 운운한것에 상당한 불만을 느낍니다.사고로 사람다치게 해놓고 과실비율 따져가며,보상율 정하는게 대형마트의 운영방식인가요?직원들의 직무교육*cs교육등 기본적으로 교육을 안시키나요?아니면 직원들이 교육을 안받는건가요? 참 직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아버님이 다치셔서 보험처리 요청을 하였더니 5,000만원 이하로는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하더군요.그럼 죽거나 죽기직전까지의 부상만 보험처리하고 나머지 부상은 보험혜택도 받을수 없는건가요?이건 위법아닙니까?마트내에 모든안전사고의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인 홈플러스가 5,000만원 이상의 피해만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며,앞으로는 겁이나서 이용을 할수 없을것 갓습니다.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사고당시 담당직원의 언행문제에대한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아버님의 부상으로 발생되는 현재*향후 치료비 일체와 정신적위자료를 보상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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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해당대형할인마트내에 무빙워크 이용중 넘어지시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할인매장은 자신의 매장에서 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관리 소홀에 의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