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르다 교구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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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하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4-26 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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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친구가 애한테 대한 열정을 봐서는 믿을만해서 저는 체험 학습을 하지도 않고 포항에서 오르다 수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친구한테 부산 체험학습을 한 선생님 전화번호 받아서 그분을 통해 오르다 교구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저또한 맞벌이 부부고 여우가 좋은쪽은 아니지만 애한테 쫌더 낳은 삶을 살게해주고싶어서 욕심껏 110만원 주고 일시금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작은애를 출산하고 1년 쉬고있으면서 큰애한테 소홀한것도 있고 1년뒤 복직을 하면서 그 달에 받은 돈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오르다 수업을 하게될때 저한텐 우리애가 다른애보다 더 월등해질꺼라는 상상을 하면서 구입을 서슴없이 하였는데....
교구를 구매를 하고나서 수업을 해야되니 포항지사에 전화를 하여 수업을 해달라 얘기를 하니 부산쪽에서 교구를 구매하였다며 ...애매한 답변을 하며...
그렇다면 부산에 그분은 포항에 사시는 분이니 포항지사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그쪽에서 교구를 구매해야 된다 얘기도 없이 결재한것도 웃기고 실질적으로 포항에서 수없을 해야되는데 ...
아무튼 포항지사에 전화를 해서 수업요청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집에오셔서"어머님이 구입을 포항에서 해야되는데 부산쪽에서 구입을 하셔서".... 어쩌라구요 저보고... 그런 부분을 지들끼기 해결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첨에 구입을 할때 내가 부산에서 전화를 해서 한건맞지만 그럼 첨부터 포항에서 구매해야된다는 말도없고.... 그선생님 또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께서 이용당하셨네요" 어떻게 고객한테 그런소리를 하는지
직원교육은 제대로 시키는건지... 경력이 오래됐다고 하는데... 의심스럽네요...
그렇게되서 우선은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2달수업 한달 하고 제가 쉬는일이 목,금 이틀 쉬었는데 사정상
주말에 쉬게되어 어쩔수없이 3주간 수업을 못받고 1월중순쯤 2월에 수업을 해달라 선생한테 문자를 넣었는데 선생 문자와서 수업시간 고려해보자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2월이 넘어가도 문자한통없어서 제가 오전부터 계속 전화를 하였는데 오후 늦제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수업 중입니다." 그수업은 수업이고 우리 아이 수업은 수업도 아닌건지.., 제가 하루종이 전화 해서 저녁늦게 통화가 되니 목소리가 좋게 나오지 않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 선생님 전화부탁드릴께요...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선생님 전화와서 "어머니 그렇게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안돼죠 제가 연락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선생정말 ... 어휴... 아침부터 부재중 들어오면 고객한테 전화 해야되는건 상식아닙니까... 어떻게 고객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지 ... 정말 어이없습니다... 제가 전화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려야 되는것도 아니고 내가 내돈주고 수업을 한다는데 수업비도 12월에 1월달 85,000원 내져있는데 수업은 계속 미뤄지고 해서 저도 화가나서 그럼 그지사에 선생님만 계시는것도 아니고 다른선생님 해달라고 하고 끊고 지사에 지점장하고 통화를 하여 내가 이러한 이유로 화가났다.고 얘기하고 수업은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하닌깐 3월 중순에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3월 중순이 되도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를 하였는데 그 선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를 모른척하면서 지점장님 않계신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애 이름대면서 지점장님 부탁한다고하면 저를 알텐데 모른척하는것도 웃기고 제가 "선생님 저알잖아요 왜
모른척하세요"라고 얘기하닌깐 길게 통화하지못할것같아서 그런다고... 누군들 길게 통화하고싶냐고요 제가
고객으로 되있으면 최소한 아는척은 해야되는거아닌지... 그래서 지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2주 뒤로 미뤄지면서 그 2주 지나서 전화가 없길래 전화를 하니 "어머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깜빡했다며 보통 다른집도 3~4개월은 기다린다고 " 사람 장난하는것고 아니고 .. 뭐하자는건지 수업을 해주겠다는건지 하기싫은건지..
포항에 지사가 하나밖에없어서 배가부른건지.... 애한테 보템이 되고자 시작하였는데.... 큰앤 궁굼하닌깐 수업하지도않은 교구를 뜯고 하는데... 저는 애를 때리면서 나중에 수업하게되면 선생님하고 하는거야.하면서 애한테 소리지르고 작은애는 온방에 구슬을 던지고 한개한개 잃어버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것같아요...
해서 제가 수업은 어찌됐든 교구를 샀으닌깐 해야되닌깐 프리로 하시는분 소개받아서 포항지사에 얘기해서 끊고 프리로 하시는분하고 수업을 하기로했는데 .. 그분이 이번에 임신을 하면서 수업이 또 안되게 되어 제가
오르다 하면 미칠것같아 뜯지않은 교구 환불요구를 하였는데 .... 본사에서는 지사에 얘기하라하고 지사에서는 본사얘기하라하고 지사에서 나중에 얘기하는 소리가 계약서 가지고 계시냐고 ..없다고 하닌깐 다른집은 계약서 다 가지고 계신다고..... 참 어이없게 그 종이한장 꼼꼼하게 챙기는 분이 얼마나있는지.... 그계약서대로
뜯지않은 상품 20% 환불해주겠다고 ..., 미친거아닌지.. 20% 받을꺼면 제가 인터넷올려서 팔아도 그보단 많이 받지.... 뜯지않은 상품 환불안해주는데가 어디있습니다....
제가 뜯은거 까지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뜯지않은거에 대한것만 해달라는건데....
정말 짜증나고 그교구만 보면 미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빠른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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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생님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해야하는 교구를 구입후 제대로 활용하지못해서 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해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기간이(구입 후 14일 이내)경과 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