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명 개그맨의 배우자가 하는 피부과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4-26 10:56:16
본문
위약금 이야기는 상담당시 듣지도 못했고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게 말이 되는거같지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이전글정관장에서유통기한만4년넘은제품판매햇어요 12.04.26
- 다음글어찌해야되나요 12.04.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피부시술 중도해지시 환불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요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지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