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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이 손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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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환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5-05 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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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를 결혼식이 있어서 포장된것을 개봉하고 한 4시간정도 입고 바로 그날 세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셔츠를 찾고 걸어둘려고 보니 왼쪽가슴부분과 등쪽에 기름같은 오물이 묻어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주인이 다시 한번세탁해준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으러 갔는데 왼쪽가슴쪽은 지워졌지만 오른쪽 가슴쪽에 탈색이 약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쪽의 오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원래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색된것은 옷의 원단이 그런거라면서 우겨댔습니다.
결혼식에서 셔츠위에 마이를 걸치고 다녔고 결혼식 끝나고 바로 벗어서 맡긴것인데요.
좀더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일어날까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셔츠를 세탁소에 맡기셨는데 훼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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