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어가드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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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경선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04-26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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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별로 효과가 없는듯해서 해당회사에 전화를해서 반품여부를 물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선전시 분명히 6개월 사용후 효과가 없을시 물건을 반품하면 50%를 환불해준다고했으니까요
헌데 답변은 6개월에서 보름정도가 지났다고 반품이 불가하다는것입니다
즉, 6개월에서 정확히 1주일 이내에만 반품이 된다는것이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홈쇼핑 선전할때 6개월이 지나면 반품을 해준다고했지 정확히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못본것같거든요
그리고 설정 그내용을 알았다하더라도 누가 이 바쁜세상을 살면서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고 무려 6개월이 지난후 그로부터 1주일내에 신청할거라고 그것만 신경을 쓰고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기도하고 또 소비자를 우롱하는것같아서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어야되겠다는 생각에
그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후 반드시 1주일 이내에 반품신청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피해를 봤으니 다른분들께서는 참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죠
헌데 이회사 게시판은 글을써서 올리면 바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하루뒤에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까지도 제글을 올라오지가 않았더군요
아마 제글의 내용을보고 뭔가 구린게 있으니까 사전 검열후 게시판에 제글을 올리지 않은것같습니다
마치 독재시대에 언론을 사전 검열해서 독재자 맘대로 제멋대로 내용을 편집하고 혹은 삭제하듯이 제글을 자체 검열후 아예 올리지를 않은것같더군요
그러니 그회사 게시판을 보면 좋은 내용의 게시글만 드문드문 간혹가다가 며칠만에 1건씩 올라와있더군요
이렇게 반품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시켜놓고는 반품율이 극소수라면서 홈쇼핑에서 허위광고를 해대는 이회사를 그냥 보고만 있자니 다른 선량한 소비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갈것같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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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구입시 6개월사용후 효과없음 구매금액절반을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정해진기간에서 조금지났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