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actke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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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nthony Tomassi
- 조회수 : 4,505회
- 작성일 : 12-04-26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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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쟈켓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