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살때 단서를 제시했는데 불이행해서 반품을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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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소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4-24 2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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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보니 책을 환불 받으려면 보름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했는데 그 때는 이미 보름이 훨씬 지난 후 였고 일년 넘게 다니던 책방이라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몇번 대화를 시도 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더니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찾아가보면 또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한달이 되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하여 본사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 보았는데 위탁판매라 대리점과 해결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번 더 전화해 빨리 환불해 주도록 설득해 달라고 했더니 책방에서 전화가 와 기다리라고 했는데 본사에 전화한게 기분 나쁘다며 자기도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군요. 너무 억울 하고 분합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지요? 정말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계약서 쓴거는 없구요 대화 할 때마다 주위에 엄마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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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책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의 반품과 관련하여서는 업체와의 협의로 진행을 하셔야하며 계약 불이행부분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