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정식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4-25 21:49:49

본문

답글 잘 읽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경우 며칠 내에 배송을 해주어야하는 기간은 없나요?? 이미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을 시켜 버려서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연락없이 일주일 넘게 배송을 안해준 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요?? 제가 일하는 중이라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반송해 달라는 글을 못올렸고 컴퓨터에 앉아 있을 시간이 안되어서 쇼핑몰로 전화를 드렸는데 상담시간은 5시까지라 상담시간은 끝났다고 하고... 퇴근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니 6시 40분이 되서야 배송시켰다는 메세지가 온건데... 그런경우에도 고객이 배송비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241 기타 이지혜 2012-04-30
36239 digital 구효진 2012-04-30
36238 건설 이동륜 2012-04-30
36237 자동차 이수진 2012-04-30
36236 건설 ㄱㅇ 2012-04-30
36235 건설 이동륜 2012-04-30
36234 기타 나광문 2012-04-30
36232 기타 노광덕 2012-04-30
36231 기타 문혜진 2012-04-30
36230 통신 홍일 2012-04-30
36229 기타

처리중

쇼핑몰
석미선 2012-04-30
36228 digital pms 2012-04-30
36227 식음료 황인휘 2012-04-30
36225 기타 이동주 2012-04-30
36223 digital 김창오 2012-04-30
36222 생활용품

처리중

의류
이선화 2012-04-30
36221 digital 박종일 2012-04-30
36219 기타

처리

의류
김우정 2012-04-30
36218 통신 이상기 2012-04-30
36217 기타 오영혜 2012-04-30
36215 건설 박재홍 2012-04-30
36212 생활가전 전상우 2012-04-30
36211 기타 이기은 2012-04-30
36210 digital 이주희 2012-04-30
36209 digital 조경래 2012-04-30
36208 생활가전 김갑연 2012-04-30
36199 기타 김우찬 2012-04-30
36198 자동차 2012-04-30
36197 기타 노영옥 2012-04-30
36196 기타 노영옥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