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1,489회
  • 작성일 : 12-02-01 14:31:31

본문

몇일전에 전화상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거 같은데.....
정말...다른 사람도 이런피해를 겪지 않게 약관자체가 다시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1월 27일에  3월 15일자로 노랑풍선 여행사에 1인당 729000원 성인 2명 예약했는데(예약금 200000)
사정상 취소를 하려고 문의내역도 남기고 30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음...
그런데...상품가에서  10%를 떼고 준다고함...이건뭐...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받는꼴...
여행기간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지막지하게 뗀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감
이런걸 규정이라고 만들어놔서 소비자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개선좀 해줘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어쩔수 없이 취소 못함..
여기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너무 답답함...빨리 규정좀 바꾸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579 기타 신지영 2012-04-30
36578 기타 이동희 2012-04-30
36576 기타 이옥현 2012-04-30
36575 기타 피해자 2012-04-30
36574 기타 송용남 2012-04-30
36573 생활용품 고애진 2012-04-30
36572 기타 임용범 2012-04-30
36571 기타 조봉주 2012-04-30
36570 기타 김게이 2012-04-30
36569 기타 전현석 2012-04-30
36568 기타 김동환 2012-04-30
36565 기타 박다정 2012-04-30
36564 기타 이지우 2012-04-30
36563 생활용품 이재문 2012-04-30
36562 기타 신덕진 2012-04-30
36548 유통 강태훈 2012-04-30
36546 기타 윤재윤 2012-04-30
36544 기타 장상원 2012-04-30
36543 생활용품 박성호 2012-04-30
36542 기타 최개나리 2012-04-30
36541 기타 락이잉 2012-04-30
36540 기타 이진경 2012-04-30
36536 기타 이혜영 2012-04-30
36534 기타 김현석 2012-04-30
36531 기타 임현준 2012-04-30
36530 생활용품 박찬현 2012-04-30
36528 기타 김성윤 2012-04-30
36527 유통 이상희 2012-04-30
36525 자동차 조옥매 2012-04-30
36521 기타 오세중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