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텔레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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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4-27 0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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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근무지 통화품질 불량으로 전체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접수되어 무선 전파의 특성상 지역 및 건물에 따른 음영구간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중계기를 추가 시설토록 하겠음을 안내. 다만, 중계기 물량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움을 양해구하고, 카운터(주생활공간으로 판단) 공간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형 중계기 시설을 권유드리니 카운터쪽은 문제 없고 건물내 전체 개선만을 재차 요구하시어 거듭 사과 드리고 추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무하시는 직장내에서 해당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의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