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아이넷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티아이넷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주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12-04-24 14:48:39

본문

저희회사에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써비스가있는데요
114에 전화를 걸고 회사이름을 말하면 번호를 알려주는
114광고및안내써비스를 받고있습니다

3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114전화번호부 올려드렸던거 변동없으시면 다리올려드린다구요"
"저 : 네"
"상담원:요금도4월에한번11만원청구됩니다"
"저 : 네"

이상태로 제이름 말하고 끊었쬬

당연히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 연장인줄알았습니다
이번달 고지서보니까 처음보는 업체명과 :케이티아이넷 결재액 : 11만원
이렇게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다시전화해보니

자기들은 연장이란 단어쓴적도없고, 신규업체다~
이러는겁니다.

상담원이 말도 어찌나  빨리하던지 던지.
제가 녹취한거 다시듣자고하니까 받아적지도못했습니다 너무빨라서

제가 억울해서 지금1달뿐이안됐고 1년치가11만원이면
광고안해줘도되니까 1개월치만 월로 계산하고 갖고가시고
나머지달은 취소하고싶다고 하니

그건또 안된다고 상담원이 말합니다

말투도 어찌나 기분나쁘게 말하는지 기분이 너무상해서
글올리네요

이런경우  환불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회사광고 신청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화하실걸로 착각하시어 유선상 안내한 내용대로 한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다른업체인데 자동이체된 금액은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662 기타 오석균 2012-06-05
46661 기타 김완수 2012-06-05
46653 유통 정상은 2012-06-05
46652 생활가전 강주희 2012-06-05
46649 서비스 양석윤 2012-06-05
46642 생활가전 김성빈 2012-06-05
46641 서비스 이태훈 2012-06-05
46639 기타 김나연 2012-06-05
46638 기타 서상민 2012-06-05
46637 서비스 최형진 2012-06-05
46636 기타 김주은 2012-06-05
46634 생활가전 김성빈 2012-06-05
46632 서비스 박정민 2012-06-05
46631 서비스 송병주 2012-06-05
46630 통신 민좌기 2012-06-05
46629 휴대전화 김기홍 2012-06-05
46628 생활용품 박주하 2012-06-05
46626 생활용품 정혜영 2012-06-05
46625 기타 남영미 2012-06-05
46624 기타 오남경 2012-06-05
46623 생활용품 윤현정 2012-06-05
46622 기타 홍한식 2012-06-05
46621 휴대전화 박향희 2012-06-05
46620 생활가전 선정민 2012-06-05
46619 서비스 티몬너무합니다. 2012-06-05
46618 기타 정철국 2012-06-05
46612 생활가전 박대식 2012-06-05
46610 통신 김선태 2012-06-05
46609 기타 박은정 2012-06-05
46607 서비스 차지웅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