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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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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나경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12-05-24 1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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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그동안 써왔던 휴대폰이 오래되어 지인분의소개로 춘천지하상가의 한 대리점을 방문하여 KT통신사측(기존에도 KT통신사 사용중)LTE폰을 구입하였습니다. 최신형 모델이고 가격도 저렴하여 좋은 기화라 여겨 구입을한후 그 다음날 제 사업상의 공연으로 홍천지역에 일행들과 도착하여 관계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려하였으나. 갑자기 먹통현상이 되어 하루종일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결국 공연이 취소되어(50만원의 공연료를 못받음)대리점으로 연락을 취했더니 LTE폰이 통화품질 문제로 가끔씩 연락이 온다고 하여 다른 모델로 교환해준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지인분의 소개로 거래를 했던터라 참고 월요일날 다시 방문하여 갤럭시S2 모델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월요일이라 개통건이 많아 오후에 개통된다는 애기를 듣고(단. 전기기는 개통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안내받음)기기를 먼저 받아와서 업무를 보던중 개통이되어 세팅을 하는대 도무지 동작이 되지 않어.내가 기기를 못만져서 그런지 알고 대리점으로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대리점측에선 개통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다고 답문을 듣고 재차 세팅을 하려햇으나 먹통현상이 그대로 였습니다. 심지어 내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번호라는 멘트가 나오는걸 확인하고 구입한 대리점으로 전화하여 확인 해보니 KT기지국상의 문제라는 것이고 KT에서 전화가 올거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기는 그날 개통이 안되고 다음날 1시경에 사용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사업상의 피해를(3시 이후부터 다음날1시까지 통화불가에따른 업무미행)보게 되었고 주변분들에게 이미지도 훼손되는 일을 겪게되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이런일을 겪으니 더이상 저로서도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리점과 KT측에 항의를 해보았지만 수십번의 통화끝에 나온애기는 기본료 한달 27000원씩 2개월 지원 뿐이였습니다...KT기지국상의 둥록미처리로 인한 손해보상을 정당히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두번의 사고로 인해 100만원정도의 실손해를 보게되었고 이에따른 보상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문제로 일하시는데 큰 지장을 받으셨다니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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