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TV패널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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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석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4-27 1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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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TV 패널에 금이 간것인데
패널을 보호하는 전면유리는 아무 이상이 없고
안쪽에 있는 패널이 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에는 저희 과실도 있습니다.
불과 30Cm 앞에서 리모콘을 놓치는 바람에 TV화면에
부딪혀 생긴 것인데
이해할수 없는게 어떻게 전면 보호 유리는 멀쩔한데
안쪽에 있는 패널이 깨졌냐는 것입니다.
전면 유리만 깨졌을 경우와 안쪽 패널이 깨졌을 경우
AS비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텐데
전면 보호 유리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체 PDP패널이
손상이 간다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사고시 범퍼는 기스하나 생기지 않지만 차에탄
사람은 다쳤다는 거와 다를 바 없다는것이죠.
저희 과실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면 보호유리가 제구실을 못하고 너무 쉽게
패널이 나간 상황에서 모든 비용부담을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 할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내부 패널만 깨진것에 대한
설명도 못하고 어쩔수 없다며 AS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제조사의 응대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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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모컨을 놓치시는 바람에 사용하시는 TV가 전면유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에 패널이 깨져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