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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단말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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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형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12-05-25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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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핸드폰매장을 하고 있는되여

사업자를 2월에 폐업하면서 카드단말기를 1월에 전화상으로 해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제이에스텔레콤 상담원이 3년이 넘어서 위약금없이 해지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관계자직원분이 단말기를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해지 됐구나 생각하고 있었음 단말기는 1월부터 사용을 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통장에서 5월말까지 요금이 나간거예요~

이상히 여겨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카드단말기가 지점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요금이 나간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어자핏 카드단말기는 1월부터 사용할수 없었고 그리고 그쪽 관계자분이 기기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는데 찾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내 잘못이라는식으로 말하네요

황당했는데 무조건 단말기 보내면 택배로 보내야 취소가 되다고 말하네요

열받아 그전에 계약했던 계약서 보내달라고 말했고 그때 찾으로 온다고 말했으니 찾으려 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되죠

그때 상당했던 여자직원 이름은 이수옥 사업자:한국제이에스텔레콤(129-86-02870)

주소:경기 분당구 이메동 104번지 5층 한국제이에스텔레콤 입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단말기를 이용중 해지요청 의사를 보였는데 해지처리가 되지않고 요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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