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렌탈 부당요금청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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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렌탈 부당요금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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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연지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6-04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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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홈쇼핑 렌탈샵에서..
TV를 렌탈한 계약자 입니다.

계약일자는 4/12 (이때 상품을 받아보았습니다.)
렌탈기간 2012.4/20 ~ 2015.4.19(36개월) 입니다.

3년 사용후 제것이 되는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일자와 렌탈기간 사이의 8일간의 사용료를 더 납부하라는것입니다.

그럼 36개월이 더 되지 않냐는 저의 질의에,
해피콜로 모두 알려드렸다고만 하는것입니다.

전 렌탈기간을 수정해주든지, 아님 환불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업체측에선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약요구를 했더니..
남은 렌탈료의 30% 라고 합니다.

이경우 렌탈기간은 수정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8일분의 렌탈비를 더 내야 하는건가요??

한두명이 아니라 몇만명이 계약을 하였기에.. 일괄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몇만명이 1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더 지불한다면..

당연히 설치일자와 렌탈기간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전자제품 렌탈을 하셨는데 사용하지않은 기간에 렌탈비가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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