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철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권 철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필
  • 조회수 : 288회
  • 작성일 : 12-05-30 07:59:19

본문

저는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요.
5월초에 텔레마케터로부터 코도무료이용권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전화받고 몇일 후
서울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고 직접 전라도까지 내려와서
1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줄테니 사용하고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홍보대사로 당첨됐다고 집까지 직접 찾아왔어요.

결국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원권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원권이 유가증권이기때문에 전자발권한다고 전자발권이라고 하면서 휴대용 단말기(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처럼 생겼음)로 전자발권을 하겠다고 동의라고 써달라고 해서 썻습니다.

경품당첨되면 내야하는 재세금을 2,280,000원을 12개월 할부 카드로 일정금액을 내고 1년 뒤부터는
회원권 명의를 변경해줄 수 있다고 하고 명의 변경 후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식으로 얘길 들어서 5월 16일날
카드결재 12개월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 인가요???15일 인가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카드사,우체국,본사에 보내고 본인보관있으면 카드결재취소와 회원권 철회가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864 휴대전화 이용만 2012-06-18
49863 기타 조민희 2012-06-18
49861 생활가전 탁태희 2012-06-18
49860 생활가전 김정혜 2012-06-18
49855 기타 김지수 2012-06-18
49854 자동차 송형용 2012-06-18
49853 유통 박혜령 2012-06-18
49852 기타 임영아 2012-06-18
49850 휴대전화 강수정 2012-06-18
49849 통신 신동훈 2012-06-18
49848 통신 박경수 2012-06-18
49846 자동차 강용석 2012-06-18
49844 기타 조상덕 2012-06-18
49840 금융 고현주 2012-06-18
49839 기타 양리라 2012-06-18
49838 기타 정태영 2012-06-18
49829 통신 김나경 2012-06-18
49828 생활용품 김윤영 2012-06-18
49826 식음료 김병일 2012-06-18
49825 통신 정인상 2012-06-18
49824 유통 김수현 2012-06-18
49822 기타 고진석 2012-06-18
49821 식음료 김병일 2012-06-18
49816 식음료 태장희 2012-06-18
49813 휴대전화 오지예 2012-06-18
49811 통신 이주홍 2012-06-18
49810 기타 정태영 2012-06-18
49805 생활용품 이보림 2012-06-18
49804 생활가전 한성화 2012-06-18
49803 서비스 남기정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