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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글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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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규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5-31 2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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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면접을 위해 정장을 모싸이드에서 구매했습니다 오늘 택배로 정장이 오기로 되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아저씨께서 저희집이 오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물건을 못 가져다 주겟다는 겁니다 저희집이 앞에 펜션을 지어서 길이 가빠르거든요 차로는 못들어가고 걸어서 3분정도 오면 됩니다 정장이 무거운것도 아니고 못가다 주겟다고 억지아닌 억지를 부리더군요 저는 그때 학교에 있어고 저의 어머니 혼자 집을 지키고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주민상으로 63세 주민상이지 나이는 더높습니다 그리고 몇달전에 허리수술도 받게 되어 거동은 가능하나 무리하면 안되는 상황이 였습니다 그레서 저는 가다달라고 말했지만 절대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절대 안될정도로 어려운길은 절대 아닙니다 정장들고 먼거리 오는것도 아니고 저는 매일 그길로 등하교를 하고있습니다 펜션에서 놀러 오시는분들도 바다로 갈때 가는 길이구요 택배 사이트에 항의글도 올리겟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아주 마지막에는 막짱으로 나오더군요;;; 결국 오늘 정장을 못받았습니다 반품 하게 될듯싶습니다 택배회사 이름과 택배아저씨의 이름까지 올려야 될지 몰라 이글만 오려봅니다

제가 위가 같은 글을 올렷습니다
답변도 친절히 달아주셧구요 그런데 그답변에 대로 제가 스스로 실행에 올려야나요?? 아니면 택배회사와 문재의 택배기사아저씨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무슨 조치라던가 그런걸 받을수있나요;
이 사이트에서는 어덯게 해야하나 하는 방법만 제시해 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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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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