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의 허위 특허등록 판매 및 제품의 불분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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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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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4-27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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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복용하신 효소제품의 부작용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제품 구입 후 복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병원 전문의사의 부작용에 따른 소견서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병원진료에 따른 경비 및 치료비 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