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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가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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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선
  • 조회수 : 711회
  • 작성일 : 12-05-08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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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전북 군산소재의 장인가구 대리점에서 “에스테반 식탁”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식탁 상판 나무부분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결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AS신청을 하게 되었고 본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식탁 상태를 확인하
고 저희에게 다리미를 달라고 하더니 식탁에 종이를 대고 다리미로 부풀어 오른 부분을 다렸습니
다. 뜨거운 열로 인해서 부풀어 올랐던 상판부분은 잠시 가라앉게 되었고 이대로 사용하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고 정도가 심해져서 상판 부분의 나무도색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AS를 신청했고 방문하신 후에 의자를 제외한 식탁을 교체해주셨습니다.
저는 같은 상황이 벌어질것을 우려하여 다른제품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절대 안되며 같은 상품으
로 교환밖에 안된다 하여 교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다시 기사가 방문하였고 다시 교체해줬습니다.
두 번째 제품 교체후 또다시 상판 부분의 칠이 벗겨지고 부분적으로 나무가 부풀어 올라 다시
기사가 방문했지만 그땐 식탁 상판부분에 칠을 해놓고 갔습니다.
100만원이나 되는 식탁을 구입하고 10개월 동안 맘 편히 밥 한번 못 먹었습니다.
(현재상황 : 2월 23일 마지막으로 본사에 연락해보았으나 답변이 없었고, 3월 9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해서‘장인가구’측에서 4월 중순경 방문하였습니다. 집안에서 상판을 갈아주겠다고 하여
좁은 집에서 가구수리를 어찌하냐고 가져가서 수리해오라하니 운반비용을 지불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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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식탁의 계속되는 하자에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하자 발생 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무상수리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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