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115 금융 가람바다 2012-04-28
36114 기타 오다슬 2012-04-28
36113 기타 이재성 2012-04-28
36112 기타 김주옥 2012-04-28
36111 생활용품 공권철 2012-04-28
36110 생활용품 김효진 2012-04-28
36109 건설 박유진 2012-04-28
36108 식음료 손승현 2012-04-28
36102 건설 김재은 2012-04-28
36099 기타 좋은세상 2012-04-28
36091 유통 정인옥 2012-04-28
36090 건설 긍정적으로 2012-04-28
36088 기타 좋은세상 2012-04-28
36087 건설 나규엽 2012-04-28
36083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2 기타 강보람 2012-04-28
36081 생활용품

처리

가방
김민숙 2012-04-28
36080 건설 김병수 2012-04-28
36079 식음료 정유라 2012-04-28
36077 기타 이은주 2012-04-28
36075 기타 손은주 2012-04-28
36074 digital 김정연 2012-04-28
36073 digital 심상보 2012-04-28
36071 기타 장동원 2012-04-28
36068 기타 오영혜 2012-04-28
36067 통신 조용진 2012-04-28
36066 기타 오영혜 2012-04-28
36062 자동차 이풍귀 2012-04-28
36060 건설 한성희 2012-04-28
36049 자동차 민호근 2012-04-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