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마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섭
  • 조회수 : 2,419회
  • 작성일 : 11-11-24 16:03:54

본문

통신판매에있어 신용과 정직은 그야말로 생명이거늘 11월 19일자 방송으로  딤채 판매를 시행하면서
선택 사항으로 김치통을 8개씩 준다고 해 놓고 막상 배달 할때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구매시 김치통을 준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주지를 않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416 식음료 박수빈 2012-05-01
37415 기타 윤은정 2012-05-01
37414 기타 김익태 2012-05-01
37413 기타 신민석 2012-05-01
37411 통신 박민형 2012-05-01
37409 기타 김유미 2012-05-01
37403 통신 하지영 2012-05-01
37401 건설 오은희 2012-05-01
37400 기타 정안숙 2012-05-01
37397 기타 이영희 2012-05-01
37395 기타 박본흠 2012-05-01
37393 통신 유용진 2012-05-01
37389 기타 이상진 2012-05-01
37388 기타 김두겸 2012-05-01
37387 digital 김용민 2012-05-01
37384 digital 황선중 2012-05-01
37382 기타 김신영 2012-05-01
37381 식음료 김주리 2012-05-01
37380 유통 강병호 2012-05-01
37376 digital 전지선 2012-05-01
37375 기타 여기나 2012-05-01
37374 기타 김준모 2012-05-01
37373 건설 김현경 2012-05-01
37372 기타 박종필 2012-05-01
37371 건설 정면 2012-05-01
37370 기타 이우경 2012-05-01
37369 생활용품 설찬수 2012-05-01
37368 생활용품 설찬수 2012-05-01
37367 기타 안성수 2012-05-01
37366 기타 김지훈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