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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거짓상품설명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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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청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1-09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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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람들과 도시락을주문해서 먹기위해 이것저것 살펴보던중 먹음직스러운사진을보고 두세트주문하였습니다.집에 냉동실공간이 부족해 평일도착하는걸 확인하고 주문했지만 도착한날은 금요일저녁. 주말에 여행을가기위해 집이비는시간에 도착하여 혼자먹을게 아니기에 음식이 상할염려로 여행중 집으로 복귀하여 냉동실에 넣어야하는 수고로움이있었고 출근후 도시락을 두개뜯었는데 소스가없이 허옇게 밥과 고기덩어리만있는걸 확인후 고객센터에 환불요청을하였습니다. 소스와함께먹는 음식에 소스가빠졌다는게 말이안되고 소스가없다는걸 알았다면 구매하지않았을것이라고 거짓된 내용을 올린게아니냐며 내용전달했으나 돌아오는답변은 소스동봉이란 단어를사용하지않았기에 거짓내용이아니라며 판매자의 완강한 환불거부로 환불이 어렵다는말을들었습니다.판매자는 제가 두개를 뜯었기에 환불이 안된다는군요 뜯지도않고 어떻게 확인하라는건가요  사진은 설명란에 있는사진과 제가받은물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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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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