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키워드 ] 부당한 중도해지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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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승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1-06 1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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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키워드"와 24개월간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입니다. 총 계약금액은 2,376,000원이었으며, 계약 내용상 중도 해지 시 총 결제 대금의 10%만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키워드" 측은 중도 해지에 대해 611,600원을 중도해지금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문제점 및 부당한 청구 내역:
계약서 내용 위반: 제6조에 따르면,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은 총 결제 대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37,6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을" 측은 이에 374,000원이 추가된 611,6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내역 미완료: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 중 일부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료된 서비스로 간주하여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권익 침해: 과도한 중도해지금 요구는 계약 내용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요청 사항:
"(주)키워드"의 청구액(611,600원)이 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조정하여 합당한 환불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서비스등록확인서2 (1).pdf (253.8K) DATE : 2025-01-06 1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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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