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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홈쇼핑 핸드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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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수현
  • 조회수 : 3,724회
  • 작성일 : 12-08-22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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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에서  방송되는 겔럭시S2를 구매를했습니다.
물론 제가 쓰는게 아니고 제 어머니께서 쓰시는 것이였습니다.
부푼마음으로 신청을하였고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스마트핸드폰을 처음쓰시는거고
받는거 문자밖게 못하십니다.  어느날 통화를 하시는데 통화를 다 하시고, 끄려고 하는데
갑자기 액정화면이 꺼졌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핸드폰이라면 다른버튼을 누르면 다시 켜지지만)
다시 켜지지않고 한참있따가 켜집니다. 그러면 통화종료가 되지않아 통화금액이 올라갔고
어느때는 액정화면이 켜지지않아 48분씩이나 다른곳에 전화가 걸려서 전화비도 나왔씁니다.
물론 14일안에 건의를 해야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잘 모르셔서 14일 지나고서야 저에게 핸드폰이 이상하다며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쥐에스 홈쇼핑에 전화를 했고, 자기네 권한이 아니라며 삼성으로 떠밀었고 다시 삼성으로 전화를 하니 삼성도 쥐에스 홈쇼핑에 양도한거라며, 서로 떠밀었습니다.
결국 지에스홈쇼핑에서 14일이 지났으니 고장나도 무조건 안된다고 했씁니다.
강하게 반말을하여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고장으로 액정화면이 꺼졌다는 증상이 나오면서, 서비스 금액 4만원을 지불하라고 했씁니다.
14일이란 기간을 들먹거리며,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무조건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비스 받는 기간에 핸드폰을 꺼놓아서 영업적인 손실도 있씁니다.
핸드폰 환불 규정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곳에서 맘편히 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을 구매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휴대폰을 어머님께서 쓰시던중 하자가 발생하여 문의하셨는데 기간경과로 처리불가하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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