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901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287 서비스 김가람 2012-06-08
47286 기타 손성희 2012-06-08
47285 휴대전화 김지근 2012-06-08
47284 통신 박종철 2012-06-08
47283 digital 지경림 2012-06-08
47282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08
47280 식음료 김문정 2012-06-08
47279 통신 곽재상 2012-06-08
47278 서비스 임희빈 2012-06-08
47277 서비스 정양헌 2012-06-08
47275 기타 변혜림 2012-06-08
47273 기타 전미자 2012-06-08
47272 생활가전 양길모 2012-06-08
47271 금융 김혜정 2012-06-08
47270 통신 장혜진 2012-06-08
47266 통신 이경부 2012-06-08
47265 통신 임창우 2012-06-08
47264 서비스 이한규 2012-06-08
47263 생활가전 신희원 2012-06-08
47262 서비스

처리

**
강옥주 2012-06-08
47261 유통 김희은 2012-06-08
47260 휴대전화 송승지 2012-06-08
47258 기타 유소정 2012-06-08
47257 서비스

접수

**
강옥주 2012-06-08
47254 자동차 강창선 2012-06-08
47252 기타 shindongchan 2012-06-08
47251 서비스 박명락 2012-06-08
47248 기타 박희진 2012-06-08
47241 휴대전화 최광철 2012-06-08
47240 서비스 김효진 2012-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