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식품 어묵속 이물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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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대양식품 어묵속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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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5-17 1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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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식품의 어묵으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직사각형의 어묵이 아니고 동그란 어묵이였구요
그날은 반찬을 하는데 재료가 많지 않아서 양파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간을 했습니다
5월 13일 저녁반찬으로 밥먹을때 쇠붙이 하나가 나와서 신랑의 어금니가 깨졌구요..
이물질을 뱉어보니 작은 쇠붙이였습니다...쇠구슬정도로 자성이 띄었구요
그리고 16일 오전에 아침식사 도중에 같은 어묵에서 또 같은 쇠구슬이 나왔구요
크기는 작았지만 비철이 아니기에 충분히 치아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금니 두개가 부러지면서
오대양식품에 전화를 했습니다 ... 책임자 두분이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성이 띄는것까지 자석을
가지고 와서 확인후 치료를 해야한다고 말하니 치료하라고 하고 신랑은 오후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랑이 치과에 가기전에 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일단 2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곤 치료하고 나서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치과에서 견적이 얼마 나왔다고 통화할때
소비자 고발을 하던지  하라고 하곤....
그회사에선 이물질이 나올일이없다고 말하더라구요
저희입장에선 이런경우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어묵 속에서 쇠붙이가 나와 이를 다치셨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물로 인해 치과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고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체에서 배상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법적인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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