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인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매매 사기인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희섭
  • 조회수 : 874회
  • 작성일 : 12-05-16 21:02:12

본문

GS중고매매상에서 중고차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해주겠다고하여 입금을완납해주고
했는데요
 차량이전을 미루내요 이유는 GS딜러와 계약을 해버렸내요 차소유주는 GS매매상이구요 딜러가 돈을 입구을 아직 하지안아 지연된다내요 ㅍ딜러는전화가 불통이구요  매매상에서는 이번달 말까지는 이전을 해주겠다
믿고맏겨달라 입금이 안되도 처리하곘다하네요
경찰서에 찿아가 고소하려니 상담원이 계약서를 그회사에서 딜러에게 계약을했고 돈을 누구에게든 입금을했고 차량을 받고 했음 고소사유가 아니라네요  계약은 성립이된거고 차량을 받았으니 그냥차를 타고다니라내요
 차량에대해 법칙금 발생해도 전차주에게 가는거니까요  계약이성립됨으로 전차주가 딜러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하든가 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경우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후 양도 약정일(잔금지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명의 이전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명의이전 지연 시 양도인이 양도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차량 등록관청(시.군,구)에 양수인 앞으로 강제 명의이전 등록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08 휴대전화 박승태 2012-06-18
49905 휴대전화 윤대성 2012-06-18
49902 기타 고주현 2012-06-18
49900 휴대전화 이경미 2012-06-18
49897 기타 김성수 2012-06-18
49892 생활용품 원은영 2012-06-18
49890 서비스 황혜지 2012-06-18
49888 기타 김이삭 2012-06-18
49885 휴대전화 신재동 2012-06-18
49881 기타 김치훈 2012-06-18
49880 기타 김치훈 2012-06-18
49878 생활가전 강유형 2012-06-18
49874 생활가전 탁태희 2012-06-18
49871 생활가전 정은영 2012-06-18
49864 휴대전화 이용만 2012-06-18
49863 기타 조민희 2012-06-18
49861 생활가전 탁태희 2012-06-18
49860 생활가전 김정혜 2012-06-18
49855 기타 김지수 2012-06-18
49854 자동차 송형용 2012-06-18
49853 유통 박혜령 2012-06-18
49852 기타 임영아 2012-06-18
49850 휴대전화 강수정 2012-06-18
49849 통신 신동훈 2012-06-18
49848 통신 박경수 2012-06-18
49846 자동차 강용석 2012-06-18
49844 기타 조상덕 2012-06-18
49840 금융 고현주 2012-06-18
49839 기타 양리라 2012-06-18
49838 기타 정태영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