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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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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연
  • 조회수 : 4,107회
  • 작성일 : 11-11-25 13:39:56

본문

핸드폰 사용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서툴러서 고장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쓰다보니 다른 통신사랑 비교가 되더군요.
좀있으면 나아지겠지 한게 6개월입니다.

문제점 1. 무선인터넷 사용 못합니다 너무 느리고 안 터집니다.
              지하철 버스는 아예 사용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지역이 경남 양산시 소주동인데 사람이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아닙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1분 넘게 걸리고 꺼지고...)
문제점 2. 통화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통화 품질이 안좋다는 거죠.

이젠 도저히 못참겠다 싶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지절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품질테스트를 해야한다고 다른부서로 해야한다며 또 다른데 연결하고
한참 기다려서 다시 설명하고 해지요구하였는데 계속 이용하라며 어떤게 불편했는지..
상담원이 죄송하다며 데이터 이용료 1만원할인해주고 연말에 증설 계획이 있으니
계속 이용하라고 한참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럼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이용하겠다고...
이렇게 시간끌고 제돈만 버리는 것같아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연락하라고 했지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더이상듣기싫으니 해지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더니..
그럼 위약금 43만원을 내고 해지 하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문자가 오더군요...
<1월 7일에 통품점검서비스 15:00~17:00 전문기사 방문예정>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이 11월 25일 인데 1월 7일이라니요?
정말 황당해서 더이상 상대하기 싫더군요.

이게 제가 잘못 한게 아니잖습니까? 통화안되고 인터넷안되는게...
2년 약정이라고 했으면 상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소비자한테 2년 계약을 채우라고 해야지
무조건 2년 약정 지키고 안할꺼면 위약금내고 해지하라네요...
통신사에서 통신망도 안구축해놓은 상태에서 고객유치만하고 과대광고에
결국은 소비자만 피해보고 제 돈만 날아가는거 아닙니까?
한달에 요금제만 55,000원에 부가세포함해서 6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계속 이용하라는건 억지가 아닌가요?
저는 절대 위약금을 못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까하다가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42만원 내고 해지하는게 맞는 상식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 이용하며 통화품질이 불량함을 느끼고 있어 불편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일 경우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제 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라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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