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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 이래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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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하
  • 조회수 : 753회
  • 작성일 : 12-06-05 1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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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지마켓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던 구매자입니다 . 5월 21일에 물건을 다섯군대에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 그중에서 세곳에서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이되었고 두곳만 물건이 배송이되지않아서 미수취신고를 했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도 연락이 없어서 2차 미수취신고까지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더군요 ^^;;
그래서  지마켓 상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 핸드폰 번호가 잘못 기재가되었다고합니다
같은날 주문을 다섯군대에서했고 정보는 어차피 전산에 한번을 입력을 해서 주문이된건데 그럼 나머지 세곳은 어떻게 제번호를알고 연락을 한거냐고 시스템 문제가있는거 아니냐고 했떠니  자기네는 알수가없다면서
제 실수라고 받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배송비를 요구햇습니다

이해가 안되서 여러번 자세한 설명을 원했으나

상담원이 저한테 "오픈마켓에 대한 형태를 알고나 질문하세요?"
라고 반문을 하더군요

정말 화가나고 어이가없어서 본사 cs팀이 따로없냐고 하니까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훈계하더군요

제품을 받아보지도 못햇는데 제가 두곳에 대한 배송비를 왜물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식으로 책임을 전과하는 지마켓측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미수취신고를 2차까지했는데도 그럼 왜 연락을 주지않았냐고 , 쪽지로 미수취신고를햇으면 답장쪽지자도 보내줘야하는거아니냐고했떠니 그런제도가없다더군요

그럼 고객이 전화를안하면

받지못한 물건에대해서  돈도 다시 돌려받지못하냐고했떠니

상담원이 별수없고 그렇다고 말을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럼 저같은 피해자들은 제품도 받아보지도못한상황에서

돈도 돌려받지못하고 , 배송비도 물어줘야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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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주문한 상품의 정보오등록으로 인한 늦은배송과 해당업체의 불쾌한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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