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을 위해 반품한 물건이 8일째 되는 날 도착했다고 교환이 안 된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교환을 위해 반품한 물건이 8일째 되는 날 도착했다고 교환이 안 된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경은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12-05-24 09:34:10

본문

24xx라는 청바지 전문 업체에서 청바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청바지를 받고 입어보니 터무니없이 작은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펴놓고 실측 사이즈를 재보니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던 사이즈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환 요청을 하고, 왕복운송비를 포함해서 반송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청바지가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 번의 전화와 한 번의 문자를 받았지만
업무시간이라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근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어제 전화를 했더니
"7일 이내에 우리쪽에 물건이 도착하는 상품에 한해 교환해드릴 수가 있다
이 제품은 8일째 되는 날 우리쪽에 왔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쇼핑몰에는 "7일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상품만 교환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7일 이내에 교환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제품이 화면에 제시된 것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070 7797 7779가 고객상담센터인데,
"8일째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위광고로 판정이 난다면 교환 등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597 기타 황영란 2012-05-02
37596 유통 이철재 2012-05-02
37595 해결&감사글 최정윤 2012-05-02
37594 digital 서경보 2012-05-02
37593 digital 이성수 2012-05-02
37592 기타 wjdskdhd 2012-05-02
37591 기타 최윤정 2012-05-02
37590 기타 박혜림 2012-05-02
37589 통신 최정윤 2012-05-02
37588 건설 곽병훈 2012-05-02
37587 건설

처리

사진
김미현 2012-05-02
37586 건설 김미현 2012-05-02
37585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584 기타 송미경 2012-05-02
37583 건설 황정길 2012-05-02
37582 기타 박시윤 2012-05-02
37581 생활가전 송대경 2012-05-02
37580 통신 강부자 2012-05-02
37579 기타 최영석 2012-05-02
37578 기타 권민정 2012-05-02
37577 생활용품 임건호 2012-05-02
37576 생활용품 제해대 2012-05-02
37575 생활용품 박혜경 2012-05-02
37572 digital

처리중

강아지 P2P
최건호 2012-05-02
37570 기타 이다정 2012-05-02
37569 통신 오정임 2012-05-02
37568 유통 유정원 2012-05-02
37567 금융 정영진 2012-05-02
37566 생활용품 이도경 2012-05-02
37565 기타 허산효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