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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계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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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형채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05-19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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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계약시 기본요금 34000원짜리로 처음부터 이야기를했고 나는 64000원기본요금 꺼낸적도없는데
3개월만 사용하고 그후부터는 34000원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그래서 4월13일부터 34000원 기본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었다.그러나 34000원과64000원 할인율이 달라 대리점에 물어보니 저한테 설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들은적이없고 최근까지도 할인율이 같은지 알았다.그리고 64000원 기본요금을 사용하면 1달에 15000원씩 3개월간 준다고하여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이되는줄 알았지만 내가 전화를 한후에 입금이되었고 내가 전화를 하지않았으면 입금이 되지않을걸로 생각되어 사기당한 기분이다.나는 i미디엄이 34000원으로 알고있어고, 내가 34000원 기본 요금으로 처음 부터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그런줄로만 알고있었다.대기업에서 이렇게 속이는 기분이 어떻게 설명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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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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