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중구 남산동 만리궁성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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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4-30 1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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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담배꽁초 필터가 나왔습니다.
육안으로는 몰랐죠볶음밥에 짜장을 비빈 상태였습니다.
몇번 먹다보니 십었는데 담배맛이 확나서 뱉아보니 누가 피다 버린 담배꽁초 필터였습니다
업체측은 음식값만 환불해준 상태이며
저는 병원까지 다녀와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중구청에 민원신고를했지만 연락도 없고 제가 물었을때 벌금도 없고 그냥 시정조치만 한다는군요
딱봐도 음식 재사용인것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바로 앞인데 제가 머 보상은 못받더라도 영업정지 정도는 해야될것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억울할것같아요
아주머니 태도도 신고할라면 하라는 식이고요
식약청에도 민원을 올렸는데 중구청에서 담당한다는군요
우리나라 참 먹거리 법인데도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아무런 조치도 못받을 경우에 사진찍은것을 프린트해서 동네 곳곳에 붙여 놓는다 거나
그런것을 해도 되는건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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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시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
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