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딴 사과문은 옥션에서도 봤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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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4-30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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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선착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옥션이 광고한 대로 해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 한 일을
소비자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소비자가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엇음을 밝혀달라는 거죠..
소비자 고발 담당자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잘못한 판단을 하신 듯 하네요..
저도 옥션 상담원과 두번 통화했어요.. 녹취록 확인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선착선 구매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에 대한 책음을 소비자에게 물어 구매할 수 없었다는 거에요. 녹취록 확인시 제 아이디가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같은 정보 같은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로 선택하는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10시에 선택의 기회를 얻어야할 사용자는 몇 십분간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빠졌고 시간이 흘러 기회를 노치게 된것입니다.
이게 과연 소비자 과실입니까? 판매자 과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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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도와드리나 해당건은 별도의 중재 도움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유관하여 공지 내용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