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1,038회
  • 작성일 : 12-05-31 01:44:44

본문

아까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에어콘을 재주문하려고 보니

이미 10만원씩이나 올라있더라고요.

이 경우 성수기에 따른 시가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인데

제재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386 통신 주상일 2012-05-16
41380 기타 이미나 2012-05-16
41379 휴대전화 정춘옥 2012-05-16
41368 유통 김남선 2012-05-16
41362 통신 권보영 2012-05-16
41360 자동차 최민영 2012-05-16
41357 생활용품 박창석 2012-05-16
41356 기타 손창완 2012-05-16
41355 생활용품 이은비 2012-05-16
41354 생활가전 김선영 2012-05-16
41353 통신 황병국 2012-05-16
41352 식음료 이정민 2012-05-16
41351 digital 황용우 2012-05-16
41350 유통 이비아 2012-05-16
41349 기타 최광엽 2012-05-16
41348 휴대전화 조하나 2012-05-16
41347 식음료 박민화 2012-05-16
41346 서비스 안승태 2012-05-16
41345 기타 조승철 2012-05-16
41344 통신 유인근 2012-05-16
41342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41 식음료 최문희 2012-05-16
41339 휴대전화 방림 2012-05-16
41335 휴대전화 이정배 2012-05-16
41333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32 기타 최기덕 2012-05-16
41330 휴대전화

처리

고발
김승연 2012-05-16
41329 기타 박정숙 2012-05-16
41328 자동차 강호철 2012-05-16
41327 기타 정준근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