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피보험자인데 재혼하셔서 수령이 안되다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어머니가 피보험자인데 재혼하셔서 수령이 안되다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혜원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5-04 22:43:53

본문

글이안올라가서 다시작성합니다.
아버지는 9년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당시 녹십자 보험회사에서보험금을 받았읍니다
올해 보험금이만기가되서  많진않은돈이지만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받기위서 저희1남3녀 는 인감이 필요했읍니다만 저는 지금 호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로써 인감이없기에 여러가지 서류를 변호사 공증받고 위임장작성에 300불 정도들여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서 오늘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녀오셨는데 재혼하셨다는이유로 수령이 안된다니이런 황당할때가.. 제가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담했을때는 그런이야기는 전혀없었고 물어보지도 않구서지금에놔서 수령이 안되다니 미리얘기만 해줬어도 다른형제가 받을수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보낼수 있었을 텐데요.너무ㅇ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 잘못아닌가요?다시 위임장에 공증 등등 비용이또 들어가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아가신 아버님의 만기되신 보험금을 어머님께서 수령하려하시는데 사전에 안내도 없이 재혼을 하셨다는 이유로 수령불가라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598 서비스 윤민희 2012-06-13
48596 기타 이서윤 2012-06-13
48595 서비스 신민정 2012-06-13
48594 기타 이서윤 2012-06-13
48593 식음료 윤세리 2012-06-13
48591 기타 최지석 2012-06-13
48590 식음료 윤세리 2012-06-13
48587 기타 민영미 2012-06-13
48585 서비스 민영미 2012-06-13
48563 자동차 이인수 2012-06-13
48557 기타 김윤정 2012-06-13
48556 서비스 김소희 2012-06-13
48552 서비스 김향숙 2012-06-13
48551 기타 서홍석 2012-06-13
48550 기타 서정대 2012-06-13
48549 통신 민현기 2012-06-13
48548 서비스 김보경 2012-06-13
48547 휴대전화 권아람 2012-06-13
48546 서비스 김보경 2012-06-13
48545 휴대전화 김보람 2012-06-13
48544 유통 엄혜정 2012-06-13
48543 통신 지명근 2012-06-13
48542 식음료 임효숙 2012-06-13
48541 자동차 한재봉 2012-06-13
48540 통신 김대현 2012-06-13
48539 기타 김성이 2012-06-13
48538 기타 김인선 2012-06-13
48537 휴대전화 김다영 2012-06-13
48536 서비스 안효상 2012-06-13
48535 자동차 이상섭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