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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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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혜미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5-15 13: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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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공무원 자료 상담신청을 했더니 한 사이트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A사이트는 교재를 수험생이 받아보게 한뒤 결재를 하게 하는 방식이었으며

저는 교재를 받아본후 결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를 받기 전 저는 반송처리 하겠다고 했지만

교재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를 주라고 하더라구요

택배 이상 유무 확인하고 반송 처리했습니다.

같은 택배회사 였으며 반송비가 1700원 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A사이트에서 저에게 보낸 택배비 3500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전화가 너무 자주와서 수신거절 시켰는데 이때 제가 배송비를 물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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